[트루맨남성의원] 증명서 발급

트루맨 남성의원 여유증, 여성형유방증 수술, 후기, 남자 복부 지방흡입

의무기록 사본발급

증명서 발급

의무기록 사본발급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과거질병이력·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내원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절차

방문 발급

1.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 방문

2. 구비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의무기록
사본 발급

4. 발급 수수료 결제
및 사본 수령

마이인슈플랜너를 통한 온라인 발급

1. 온라인
접속

2. 본인인증 및
구비서류 업로드

3. 의무 기록
사본 신청

4. 발급 완료
문자 수신

5. 발급 수수료
결제 및 출력

강남점 운영 시간

  • 평일 : 오전 09:00 - 오후 06:30
  • 월·수·금 야간진료 : 오후 06:30 - 오후 08:30 (예약자에 한해 상담·진료 운영)
  • 토요일 : 오전 09:00 - 오후 04:30
  • 점심시간 : 오후 12:00 - 오후 01:00 (점심시간 발급 불가)
  • 일요일 및 공휴일 : 예약자에 한해 상담·진료 운영

온라인 서류 발급 소요 기간

  • 서류는 신청해주신 후, 발급까지 최대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6호(의료법45조의3항)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 진료기록사본 1~5매까지(1매당 1,000원), 6매부터(1매당 100원)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 시 대행 수수료 2,200원 별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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